내집 공시가격 얼마 올랐나?…시 홈피나 구청, 주민센터 열람

입력 2013-04-30 17:05

올해 서울 지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포함)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각 자치구가 공시한 2013년도 단독주택(총 36만5481가구) 가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2.99%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3.01%)을 반영한 것이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9947가구)이 4.5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1만7224가구)은 3.24% 올라 뒤를 이었다. 특히 6억원 초과 전체 단독주택(2만7171가구)의 경우 강남구(6554가구), 서초구(4410가구), 송파구(2572가구) 등 강남 3구가 절반(49.8%)을 차지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 등으로 마포구(4.47%)가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4.17%), 중구(4.07%) 순이었다.

또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명의의 이태원동 집으로 공시가격이 13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8억원보다 12억원 올랐다. 반면 지난해 1위(129억원)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의 흑석동 집은 신문박물관 건립으로 일부 부지를 팔아 70억원으로 낮아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주택소재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등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2.99% 오른 것은 실거래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가 단독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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