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 특별 단속

입력 2013-04-30 16:51

[쿠키 사회] 서울시는 5월부터 택시표시등을 끄고 운행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 택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택시는 원래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빈차’ 표시등이 꺼지게 돼있지만, 비상버튼을 개조하면 미터기와 무관하게 표시등을 원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투입, 심야시간대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남이나 홍대입구 등에 대기하다가 택시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할 계획이다. 또 택시기사가 발뺌할 수 없도록 동영상 및 사진 등도 촬영한다는 방침이다.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0만원 또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2차 적발 시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시는 또한 콜 예약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뒤 행선지를 물어가며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설동을 시 교통지도과장은 “일부의 얌체 같은 행위로 선량한 대부분의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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