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레저세' 부과 추진, 왠지 알아보니?

입력 2013-04-30 17:06

[쿠키 사회] 강원도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를 추진한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필요재원을 파악한 결과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9조7958억원이 필요하며 이 중 도의 부담금이 4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림픽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환경 인프라를 개선키 위해서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림픽 준비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마련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인 레저세를 카지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 매출액 10%)의 전액 또는 절반을 도가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리·운영할 경우 도는 연간 13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레저세 신설을 추진 중인 서울과 연대하고 시민, 국회의원 등과 합심해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010년 7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스포츠토토의 발행 목적이 국민 여가체육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라는 체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를 공식 포기했다. 이로 인해 카지노의 레저세 반영도 무산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