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형마트들도 영업시간 제한…도,조례 재개정 8월 시행
입력 2013-04-30 16:16
[쿠키 사회] 강원도 춘천시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를 재개정,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로 2시간 늘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회 공휴일로 강화됐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도 기존 51% 이상에서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확대됐다. 의무휴업일인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후평1단지시장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대형마트 대표와 함께 의무휴업일에 대한 상호 의견을 듣고 조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협의를 포함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또 유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재구성키로 했다.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춘천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곳와 준대규모 점포 5곳 등 모두 10곳이 이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3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 시행했으나 같은 해 7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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