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음파라치'에 3만원 포상금…7대 대도시중 첫 도입
입력 2013-04-30 13:00
[쿠키 사회] 부산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은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주도의 단속과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36명으로 전년에 비해 28.6% 증가한 데 다른 것이다.
경찰은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포상금액을 정했고, 1개월간 시범시행 후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전화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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