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대 재개발 사기범, 시효만료 5개월 못 버티고 덜미

입력 2013-04-30 10:00

[쿠키 사회] 대구수성경찰서는 30일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북 경산시 정평동, 대구 동구 서호동 등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면 1년 내에 투자금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투자자 22명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46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10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공소시효(사기죄 7년) 만료 5개월을 남겨놓고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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