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채널 막힌 남북] 남은 7명 운명… 장기 체류 가능성
입력 2013-04-30 00:26
개성공단에 남게 된 우리 측 관리직원 7명은 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남측으로 넘어오겠지만, 이 문제가 단시간 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억류 아닌 억류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단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힌 만큼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볼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금 지급 주체인 공단 입주업체들이 정부의 선(先)피해보상을 이유로 들며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미룰 수 있다. 또 입주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임금을 정산하는데도 시일이 추가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줄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예전에도 여러 구실을 삼아 우리 국민을 북한지역에 억류해온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09년 3월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반발해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육로 통행을 차단했다. 이어 북측은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탈북책동 및 체제비난’ 혐의로 같은달 30일부터 136일간 억류했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씨가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탈북을 선동하는 매우 불순한 범죄를 감행했다”며 엄중 처리를 시사했다. 결국 유씨는 정부 및 현대아산 경영진의 끈질긴 석방 노력이 이뤄진 뒤에야 남측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99년에는 남측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가 5일간 붙잡힌 적이 있다. 민씨는 그해 6월 20일 금강산 관광 도중 북측 환경관리원에게 탈북자 생활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류돼 조사받다 같은 달 25일 풀려났다. 정부는 민씨 억류 다음날인 6월 21일부터 금강산 관광선 운항을 중단했고, 민씨 석방 이후에도 신변안전 보장책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분간 관광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금강산 관광은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그해 7월 30일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체결한 뒤인 8월 5일에야 재개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