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법’ 처리 무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입력 2013-04-29 18:51 수정 2013-04-29 22:3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대체휴일제 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대체휴일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 대책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즉각 표결하자고 맞섰다. 대체휴일 찬성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했고, 새누리당은 부결 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해온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대체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지금 표결하겠다고 하면 여당 의원들 입장이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도입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대한 부담을 저희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며 “대체휴일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데도 여당 내부 갈등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최대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태환 위원장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사실 저도 걱정이 앞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안행위는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