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법 개정안 딜레마
입력 2013-04-29 18:54
새누리당이 29일 국민연금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연금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자니 국가채무가 늘어나 국가신용도 하락이 우려되고, 국민연금의 정부 지급 보장 조항을 삭제하자니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 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청 실무협의를 갖고 국민연금 고갈 시 재원 보전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며 ‘국가 지급보장’ 규정 삭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삭제 요구에 합의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게 되면서 탈퇴자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장 조항마저 삭제할 경우 국민연금 탈퇴자 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고민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