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도시 고교생 교과서 무상으로
입력 2013-04-29 18:13
박근혜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에 따라 내년에는 도시지역 고등학생이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읍면·도서지역은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017년 완전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우선 내년에 읍면·도서지역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엔 도시지역 학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이어 2015년부터 고교 1학년, 2016년 고교 2학년, 2017년은 고교 3학년으로 무상교육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내년 5524억원에서 완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17년에 2조6925억원으로 4년간 모두 6조6224억원이다. 그러나 기존의 저소득계층과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 예산(2조4043억원)을 감안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4년간 총 4조218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인 0.3%보다 많은 1.1%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읍면·도서벽지 학생 25만여명을 비롯해 전국 180만여명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간 170여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