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장난전화 걸면 벌금 60만원
입력 2013-04-29 18:07
앞으로는 경찰에 단순 장난전화를 걸어도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112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걸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려 단순한 사안일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범죄상 최대 벌금액이 10만원이어서 이번에 벌금 상한액을 6배 높였다.
본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도 통과돼 피해자 구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아울러 경남도의 폐업 방침으로 논란이 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 재석 201명 중 찬성 125명, 반대 32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제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