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주일학교 학생에 ‘실비 영어강좌’도 세금 내나

입력 2013-04-29 17:57


Q : 요즈음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합니다. 기본교재대나 강사료 등을 보전하는 정도의 실비를 받고 성경영어나 영어회화, 예체능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 교회마다 초·중·고등부 주일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요일에 주일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 성경영어나 영어회화, 첼로나 바이올린 등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곤 합니다. 무료로 가르치는 경우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교재대와 강사 사례비조로 부득이 참가 학생들에게 실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일부 대형교회 내에서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주무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아울러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받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주무 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공짜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주무 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록 교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물게 되지요. 또한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해 비록 실비만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본래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밖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일반 교육사업자와 마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아카데미 강좌와 관련, 그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교회법인사업자등록에 교육 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별도의 구분 기장 처리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사업은 지방세에도 영향을 주어 교육시설 부분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초·중·고등부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개설한 강좌가 자칫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헌금 형식으로 드리도록 안내하는 편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