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제주도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입력 2013-04-29 17:52

제주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다음달 1일부터 0∼2세 영·유아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서류를 배달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혈액형, 태명, 성별, 몸무게, 키 등이 기록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던 장애인수첩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시청에서 출생신고와 축하금 신청,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