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차량 전체 홍보물 부착 버스 단속
입력 2013-04-29 16:26
[쿠키 사회] 서울 영등포구는 차량 전체에 홍보물을 부착한 불법 광고버스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광고버스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변에 장기간 주차하거나 운행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주변 차량 운전자들도 광고버스의 이미지를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면적의 2분의 1 이하만 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 광고버스를 적발하면 일정 기간 정비 계고 조치를 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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