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합의로 마무리
입력 2013-04-29 14:25
[쿠키 사회] 소설가 이외수씨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29일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정위원회에서 이씨와 소송을 제기한 오모(56·여)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재판장과 조정위원 2명, 양측 변호인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씨는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 2월 1일 춘천지법에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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