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서 불법어업 혐의 동원산업 200만달러 벌금 내

입력 2013-04-28 18:31

동원산업이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로 벌금 200만 달러를 지불했다.

28일 그린피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이 소유 관리하는 어선 프르미에호, 솔레반호의 불법어업 행위와 관련해 각각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어선은 2011년부터 2년간 라이베리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어획량 비보고, 어업허가증 위조 등으로 이 나라 수산법을 위반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한정희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외국 정부가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까지 부과한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도 국내법에 의거해 공명정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남해지방경찰청 외사계가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선례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원양산업 정책은 산업 진흥에만 치중했을 뿐 감시와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원산업 측은 “라이베리아 인근해에서 조업하려면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조업권을 사는 것이 관행”이라며 “동원을 포함해 프랑스 등 40여개 선단이 같은 조업권을 사들였는데 알고보니 위조 조업권이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원산업은 “라이베리아 정부에서도 회사 측에 고의성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다만 책임 있는 수산회사로서 사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원산업은 조업권을 판매한 현지 에이전시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