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피해 보전책 남북경협보험·기금 거론

입력 2013-04-28 18:26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전책 마련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구성·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는 우선 보험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외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는 공단 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을 투자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길 때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개성공단 입주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대출자금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통일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책에 따른 것으로 업체당 10억원 한도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이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에는 3개월마다 돌아오는 원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간 유예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입주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은 대기업들에 거래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