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3-04-28 18:39 수정 2013-04-29 00:16

정부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선물 보따리’를 다음달 초 내놓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으로는 경기회복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았던 각종 규제의 빗장을 푸는 등 획기적인 선물을 마련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투자가 부진한 배경에는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기업 투자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도 있다”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며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14개 정부 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 왔다. TF에서는 수도권 입지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의향은 있지만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례를 위주로 풀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품 유지·보수업과 같은 서비스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경기도 과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용지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포함시킬지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 뒤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거나 환경단체의 반발에 붙잡혀 국회 논의과정에서 흐지부지되곤 했다. 정부는 2008년 규제를 풀어서 경기도 인근 자연보전권역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성수동에 건립을 추진했던 110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7성급 호텔 사업 등이 대상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