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대체휴일제 입법 엇박자 내는 여당
입력 2013-04-28 18:20 수정 2013-04-28 22:25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속속 통과될 조짐을 보이자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초 무난히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데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법률인 만큼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는 정년연장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계 반대가 심한 정년연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체휴일제 등에 대해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일부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년연장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당내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당내 신중론은 재계의 반발과 무관치 않다. 경제5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년연장법, 대체휴일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미 대체휴일제는 재계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일부 의원의 반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25일 전체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다만 정년연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등 찬성 여론이 많아 당내 신중론이 입법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에서 ‘속도조절론’ 논란을 빚었던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경우 상반기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계 반발에 부딪힌 데 이어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들도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과도하게 주목을 받다 보니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등 향후 처리해야 하는 법안의 경우 사안이 복잡해 빨리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