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 기각… 경찰 반발
입력 2013-04-28 18:40
윤모(57)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경찰 유치장에 있던 윤씨는 일단 풀려났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 입증이 안됐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윤씨의 동생이 현직 검찰 간부라는 점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6일 신청한 윤씨 구속영장을 27일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범죄사실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씨 관련 수사는 검·경 간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경찰은 윤씨가 2010∼2011년 서울 관내 세무서장으로 있으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56)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갈비세트, 골프접대 등 모두 6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검찰 간부들과 함께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첩보도 입수, 지난해 7∼11월 골프장 예약 기록 확보를 위해 7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 명의로 예약된 부분을 제외한 6번의 영장을 기각했다. “골프장에 드나드는 사람 전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식의 수사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와중에 윤씨는 같은 해 8월 돌연 해외로 나가 최근 체포될 때까지 캄보디아, 태국 등에 머물렀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이 ‘검·경 갈등’이나 ‘검사가족 감싸기’로 비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신청 때보다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는데도 ‘도피 전력’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요구한다는 게 요지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골프접대의 대가성도 불명확하다”며 “도주 우려보다 범죄 소명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카드사용 내역이나 갈비세트 수수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데다 도주 혐의도 추가돼 영장을 신청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여부는 검찰 고유 영역이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많다”고 말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