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신청 봇물… 수혜자 60만명 넘을 듯
입력 2013-04-28 18:09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채무자가 몰리고 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연대보증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기금 수혜자 수는 금융당국의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개시한 채무조정 시행 일주일 만에 6만여건이 신청됐다고 28일 밝혔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회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초창기 모델인 한마음금융보다 5∼6배 가까이 신청이 많다”고 말했다. 시행 일주일간을 비교해볼 때 2004년 한마음금융은 신청 건수가 일평균 2065건이었지만 행복기금은 1만건을 웃돌고 있다. 한마음금융은 채무자로부터 원금의 3%를 선납받은 뒤 대신 채무를 상환해주고, 채무자로부터 최장 8년간 연 6%의 저금리로 분할상환을 받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행복기금 수혜자 예상치는 32만6000명에서 61만4000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행복기금 출범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 134만3000명의 15.8%, 공적 자산관리회사의 연체 채무자 211만명의 5.4% 정도를 수혜자로 봤다. 하지만 빠른 신청 속도에 금융회사 보유 채무자의 30%, 공적 기관 보유 채무자의 10% 정도로 예측치를 올려 잡았다.
여기에 연대보증인이 행복기금의 새로운 신청 대상으로 포함될 계획이라 수혜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한 금융위는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전하면 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연대보증인의 경우 사실상 주 채무자보다 억울함이 커 채무감면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연대보증인도 일반 채무자와 같은 채무감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청자 수가 폭증하자 재원 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가 폭주하면 일시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채권을 매입해 계속 회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랄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강창욱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