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환급금 거부 헬스클럽 제재

입력 2013-04-28 18:1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중도 계약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경기도 수원의 H헬스클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H헬스클럽에 다닌 소비자 2명은 1년 이용등록을 하고 각각 30만원, 25만원을 낸 뒤 2개월과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헬스클럽이나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와 이용계약을 맺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을 때에도 위약금(헬스클럽은 계약금의 10%)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H헬스클럽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1년 이용료 36만원과 개인지도비 30회분 180만원을 내고서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급금을 내주지 않은 인천 N헬스클럽도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