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단수, 한국수자원공사 배상 책임 있다”

입력 2013-04-28 11:48 수정 2013-04-28 17:22

[쿠키 사회] 구미시민과 구미시가 단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는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구미시인 1인당 2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구미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구미시가 낸 소송에 대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구미시에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2011년 5∼6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 송수관로가 유실돼 단수사태가 두 차례 발생했다. 1차 사고 때 최장 5일, 2차 사고 때 최장 3일 동안 단수가 됐다. 이에 시민 19만여명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인당 하루에 6만원 이상씩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도 별도로 취수장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경우 소송을 한 19만여명 중 9999명에 대한 것으로 인원이 많아 10명을 대표로 뽑아 판결을 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999명이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대처가 미흡해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도 원인이지만 수자원공사에게 중과실이 있다”며 “구미시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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