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4-26 22:36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데 이어 STX건설도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닥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수주한 뒤 착공도 하지 못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000억원)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원),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사업(430억원) 등 PF보증 사업장이 큰 부담이 됐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STX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파주·용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괌 미군기지 공사는 기지 이전이 아예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90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현재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2000억원 상당이다. 국내외 50개 사업장이 있지만 대부분 공공공사 물량으로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아 협력업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STX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STX그룹 측은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TX그룹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이 사실상 수용된 상황에서 건설 쪽 부실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경영진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STX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해운 부문 계열사인 STX팬오션을 매각해 그룹 사업구조를 조선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