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제2 금강산 사태 우려

입력 2013-04-26 22:11

정부의 우리 측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이 내려진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관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6일 나온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재개는 고사하고 재산까지 몰수된 금강산관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2월 우리 정부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실무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그해 3월 금강산의 한국관광공사, 이산가족면회소, 골프장 등 부동산을 조사했다. 4월에는 우리 측 소유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을 동결했고 남측 인원들의 철수를 발표했다. 일부 인원의 잔류를 허용했으나 2011년 8월 북한은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잔류 인원까지 모두 추방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는 북측이 공장 설비 등 시설물을 모두 몰수하는 경우다. 그러나 북한에 있다 해도 우리 측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남북이 2002년 경제협력을 위해 채택한 4대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서는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시설물을 몰수한다 해도 정부가 나서서 제재할 뚜렷한 방안은 없는 게 현실이다.

남혁상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