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 의사 20년형 확정
입력 2013-04-26 18:28
‘한국판 O J 심슨 사건’으로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삭 의사부인 살인’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의사인 백모(33)씨인 것으로 결론났다. 백씨는 유죄, 증거불충분, 다시 유죄로 이어지는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박모(사건 당시 2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몸에 난 상처 등을 볼 때 백씨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씨의 사인이 이상 자세로 인한 질식사나 제3자의 범행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자택 욕실에서 부부 싸움 끝에 임신 9개월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살인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백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타살인지 사고사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백씨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으나, 직접적인 타살 증거가 없었다. 백씨는 재판에서 “아내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백씨의 유죄가 인정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의 태도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사고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 후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