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닭 수십만마리 시중에 팔려

입력 2013-04-26 18:28 수정 2013-04-26 20:00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수십만 마리가 수도권의 호프집 닭튀김과 노점 장작구이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축산물가공 업체를 차려놓고 공급과잉으로 ‘떨이’ 판매되거나 날개나 다리 등이 부러진 닭고기를 한 마리당 500∼1800원에 사들여 냉동 보관했다. 이씨는 이를 해동시켜 부위별로 재가공해 생닭이라고 속여 한 마리에 1700∼2400원씩 받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 호프집과 장작구이 노점상에 팔아넘겼다. 영하 40도로 급랭해 보관한 닭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지만 A업체는 유통기한을 최대 1년 넘긴 닭고기도 시중에 팔았다. 이처럼 팔아넘긴 닭은 하루 2000마리씩 4년간 총 30만여 마리, 50억원어치에 이른다. 경찰은 냉동 닭 2만5000여 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와 오리바비큐, 닭고기 등을 보관해온 식품업체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식품업체 B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인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공터에 불법 컨테이너를 세운 뒤 유통기한을 최대 1년 넘긴 오리·닭·돼지고기 10여t(10억원 상당)을 보관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기를 안 한 돼지고기 5t 등을 이씨에게 공급해 온 도축 가공업자 조모(52)씨와 송모(46)씨, 농업법인 대표 김모(52)씨도 경찰에 검거됐다. 냉동육은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진 않았다. 경찰은 냉동 닭 2만5000여 마리와 오리·닭·돼지고기 10여t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되는 닭, 오리고기 등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