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모강인 前해경청장 징역1년 법정구속

입력 2013-04-26 18:29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경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을 건넨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에 대해서는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