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에 67억 배상 판결
입력 2013-04-26 18:29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교수 외에도 백영서(60) 연세대 사학과 교수와 권진관(61)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도 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