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타이레놀 시럽 강제 회수 명령
입력 2013-04-26 18:05
부작용 우려로 판매금지된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에 강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원료 약품 과다 함유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제조업체인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강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5월 이후 생산제품으로 물량은 167만병이다. 이 중 상당량은 이미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생산공장 현지 조사 결과, 자동화 장비 고장으로 수작업을 통해 타이레놀 현탁액을 병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료 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기준 함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적정 용량을 몇 배 초과해 복용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