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 수뇌부 옥살이"…'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징역1년 법정구속

입력 2013-04-26 16:53

[쿠키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경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을 건넨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는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해양경찰청은 9대 청장 강희락, 10대 청장 이길범에 이어 11대 모 전 청장까지 전임 청장 3명이 연속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