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선불금 받고 달아난 30대 구속

입력 2013-04-26 15:19

[쿠키 사회]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한모(33·울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6월부터 제주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D호(23t)에서 1년간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38)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선불금 23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울산에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다. 한씨는 선주에게 받은 선불금을 모두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들이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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