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불러준거 아닌가?" 학업성취도 부정행위 의심받던 교사 결국 무혐의

입력 2013-04-26 13:30

[쿠키 사회] 지난해 6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청주지검이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감독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던 김모(51) 교사에게 무혐의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감독을 하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적은 답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부정행위 정황이 있다며 김 교사를 입건했으며 김 교사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김 교사를 소환 조사하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시험 당시 학부모 감독관이 늦게 입실한 5분 정도의 시간 내에 모든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학생 설문조사에서도 김 교사가 정답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답변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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