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안 자동 유예
입력 2013-04-25 23:39
[쿠키 사회] 파행을 거듭해온 진주의료원 사태가 막판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 제시로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제306회 긴급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야권 의원이 중심이 된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지 않아 회의 개최가 연기됐다.
결국 김오영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임시회 본회의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은 하되 심의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인 307회 임시회 이후 5월 말 이전에 긴급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심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개혁연대 측은 이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었다. 이들이 점거 농성을 푼 것은 지난 11일 오후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지 보름여 만이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의총을 열어 의견 조율을 시도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임시회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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