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반려견 미등록 7월부터 과태료 外

입력 2013-04-25 22:53 수정 2013-04-25 22:55

반려견 미등록 7월부터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등록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만 받지만 2차 적발 땐 20만원, 3차 적발부터는 매번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 삽입 방식은 2만원, 외장형 전자태크 장착은 1만5000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의 비용이 든다. 문의는 자치구나 동물병원, 시 동물보호과(02-2133-7657)로 하면 된다.

서울신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자영업자들을 위해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보증을 받을 경우 자영업자들은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대출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보증료도 보증지원 금액의 연 1.0%만 내면 된다. 또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재단과 특별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를 연 0.5%포인트 추가 인하 받을 수 있다. 보증신청을 하려면 신용등급 7등급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하나의 ‘남산 명소’ 한남보행교 개통

서울시는 낡은 한남육교를 철거한 자리에 남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한남보행교를 설치해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남동과 남산 야생화공원을 연결시켜주는 한남보행교는 길이 42m, 폭 4m, 높이 5.5m로 남산으로 가는 길목에 어울리도록 자연 속 풀잎의 선형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바닥은 주변과 어울리는 목재로 설치됐으며 보행교 난간에서 바닥으로 빛을 비추도록 해 눈부심과 빛 공해를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세련된 디자인과 안전성을 갖춘 한남보행교는 남산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