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워크아웃때 협력사 채무상환 연장

입력 2013-04-25 22:33 수정 2013-04-26 00:41
앞으로 건설회사 등 대기업이 워크아웃(경영정상화 작업)에 착수하면 이들의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이 최대 130일간 연장된다. 납품대금 대신 받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을 갚지 못해 하도급 업체까지 연쇄 도산하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일부 대기업의 경영 악화로 자금난이 가중된 중소 협력업체들에 B2B 대출 상환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B2B 대출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협력업체가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협력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이지만 원청업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협력업체가 상환 의무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 동반 부실화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B2B 대출 상환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예고했었다.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이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산업·대구은행 등 8개 은행은 최근 이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자율 협약을 맺은 STX조선해양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중소 협력업체들도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