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3-04-25 22:24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5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처리 시기도 9월 정기국회까지 늦추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행정부가 정기국회까지 대통령령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해오되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법률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법률로 정할 경우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