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 비정규직과 단협 전국 첫 잠정 합의”
입력 2013-04-25 23:39
[쿠키 사회]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과의 단협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 내용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대책 마련을 비롯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인권보호 및 차별행위 금지, 조합활동 보장 등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계약제 직원의 임용권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갖도록 했다. 또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제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육아 휴직·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직, 출산 휴가, 연차 휴가도 보장하기로 명문화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26~29일 직종별 교섭을 진행한 후 잠정 합의안이 완전 타결되면 오는 30일 단협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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