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한국, 일자리 연계 새로운 복지모델 필요”
입력 2013-04-25 19:18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 토론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독일연구모임에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독일 복지 체제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과 대학교수들은 “현금 급여 중심의 복지정책보다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이 25일 개최한 ‘독일 사회복지시스템의 형성과 특징’ 토론회에 강연자로 참석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식 복지병(German Sickness) 논란을 언급하며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 중 시장을 강조해 균형을 잡은 것과 반대로 한국은 복지를 더 강화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추진했던 ‘어젠다 2010’을 사례로 제시했다. ‘어젠다 2010’은 2003년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노동·복지 등의 분야에서 진행한 포괄적 개혁 정책이다.
정 교수는 “노동계가 실업급여 축소 등 ‘책임 분담’을 받아들인 대신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르츠 개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며 독일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소개했다. 독일 정부는 2002년부터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현대화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 위원장의 이름을 따 하르츠 위원회로 불리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이었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국가 원칙에도 하르츠 개혁과 같은 독일식 개혁이 담겨 있다”며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한 ‘생애맞춤형 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유럽 사례를 보면 현금보다 일자리를 주는 식의 복지가 조세 저항이 더 약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박근혜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기본법’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해 대선 공약인 ‘생애맞춤형 복지’의 실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정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국가 근간 마련을 위한 토대를 갖추려면 지금보다 확대·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사회법이 전체 12권 분량 속에 노동·행정·의료보험·연금보험·공공부조 등을 아우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이제 1권쯤 완성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인수위원 출신인 안종범 의원은 “인수위 시절 급여 중심의 복지 정책을 세어보니 32개 정도였다. 그런데 관련 부처는 9개나 돼 중복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많았다”면서 “이를 없애려면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위한 ‘정부 3.0’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