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고공농성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3-04-25 20:50
[쿠키 사회]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신관 옥상 철탑에서 농성을 벌였던 농성자 2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25일 창원중부경찰서가 신청한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경남도와 노조가 원만히 합의하고 대화에 나서기로 한 점, 농성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박 지부장 등 2명을 석방했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16일부터 8일 동안 경남도청 5층 옥상 통신탑에 올라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유보하라’는 등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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