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전무죄·무전유죄 같은 부끄러운 말 더 안나와야”
입력 2013-04-25 18:32 수정 2013-04-25 22:16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법조인)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9년 제46회 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 변에 갈 거(去) 자를 합한 것”이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에 구석구석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및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이 국민 개개인을 속박하고 제한하는 틀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장치라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