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롯데는 왜… ‘누가바’ 놓고 싸우나

입력 2013-04-25 18:31 수정 2013-04-25 22:33

식품업계는 왜 이름 때문에 싸울까.

지난 18일 해태제과식품은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의 두 가지 표장을 각각 1986년과 2010년 특허청에 상표등록했다”며 “롯데 제품이 이와 유사한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롯데가 최근 포장을 바꾸면서 자사 제품인 누크바란 이름은 작게 표기하고 ‘누가&땅콩’이라는 이름을 크게 넣었다는 것이다.

해태제과는 롯데의 ‘누가&땅콩 누크바’가 상표법 50조와 부정경쟁방지법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 측은 누크바에 들어가는 누가와 땅콩이라는 원재료 명을 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누가바는 해태의 대표 상품으로 연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롯데의 잘못된 표기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식품업계에선 상표권을 두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두 회사는 2006년에도 ‘석류미인’이라는 상표로 싸움을 벌였다. 당시엔 롯데가 해태제과의 석류美人’ 상표의 껌 제품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04년엔 롯데가 오리온과 자일리톨 껌 디자인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와 ‘불가리아’를 놓고 1년간 상표권 분쟁을 벌였다.

수특허사무소 정동준 변리사는 “음식 쪽은 기술적인 특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분야 특허 수도 적다”면서 “결국은 브랜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의 경우 익숙한 장수 브랜드에 손이 가게 마련”이라며 “식품 시장의 트렌드는 급변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제품을 모방한 미투(me too)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