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차별금지법’ 재발의 대비 법률지원단 구성한다
입력 2013-04-25 18:09
‘한국교계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대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종파를 초월, 다른 종교 및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완전 폐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대위에는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비대위 상임총재 김삼환 목사는 “차별금지법안 폐기 여부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흥망이 달려 있다. 위기의식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죄로 인해 심판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곧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일만큼은 우리 한국교회가 긴장을 풀지 말고 끊임없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이날 10여명의 법조인들로 구성되는 법률지원단 단장에 경수근(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헌신예배를 드리고 16개 광역 시·도에 회장단을 위촉할 계획이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세간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을 통한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하거나 침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총재는 이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 성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는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한 의원들도 성적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 독소조항의 후유증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출산·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3개 차별금지법안 중 2개 법안을 지난 2월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발의 철회 의견서를 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나머지 1개 법안만 철회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한 뒤 연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