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오발… 女 피의자 실명
입력 2013-04-25 18:01
대구에서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잘못 발사해 30대 여성 피의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감자탕집에서 지난 24일 오전 2시29분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가 난동을 부리는 강모(35·여)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강씨의 왼쪽 눈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강씨는 사고 직후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남편(53)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언니(52)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신발 집게 등을 들고 언니를 폭행하고 남편도 폭행하려 했다. 남편도 소주병 등을 들고 대항하는 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남편에게 계속 싸움을 거는 강씨를 제지했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박 경위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 방아쇠를 건드려 전극침이 강씨의 얼굴에 발사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의 오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압 과정에서 풀렸는지 아니면 박 경위가 풀어 놓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이 있으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