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
입력 2013-04-25 18:00 수정 2013-04-25 22:24
검찰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조폭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중요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중형의 선고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25일 전국 9대 지방검찰청 조폭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제2의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다는 결연한 각오로 조폭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고리 대부·사채업을 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하는 조폭, 영세상인들에게 자릿세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 사행성 게임기 제조·공급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폭 등이다.
검찰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폭은 규모에 상관없이 조폭전담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조직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 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검찰 안전가옥 제공, 법정 동행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