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유출땐 강력 징계” 채동욱 검찰총장 날선 경고

입력 2013-04-25 18:00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23일 고검검사급 전입신고식에서 “검찰은 국민 개개인의 비밀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내용이 함부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간 우리의 무책임으로 피의 사실이 유출돼 사건 당사자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 중요한 수사기밀이 누설돼 부패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다”면서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또 “경찰에서도 피의 사실 공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이) 지휘권을 철저히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런 방침을 내부통신망에도 게시했다. 이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경찰이 수사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한 검찰 간부는 “채 총장이 취임 후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피의 사실을 유출하면 단호하게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