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前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3-04-25 15:22
[쿠키 사회]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4월쯤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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