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박근혜"…법원, 비판 교사에게 무죄 선고
입력 2013-04-25 07:23 수정 2013-04-25 07:25
[쿠키 사회] 민주당이 주최한 노동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날선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제12형사부는 24일 민주노총이 지난해 8월 11일 주최한 서울8·15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로 기소된 광주 모중학교 교사 백모(41)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발언 경위와 장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백 씨가 박 후보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 씨는 당시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상실로 해직 처분되지만 벌금형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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