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이 좋아요"…공무원 부인이 낸 음반, 군비로 사고 공무원들은 노래배우고
입력 2013-04-24 22:32
[쿠키 사회] 공무원 부인이 낸 음반을 지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을까.
이 노래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배우고 불렀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말썽의 진원지는 강원 평창군이다. 평창군은 지역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간부 공무원의 부인이 낸 음반 구입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이 음반의 노래를 배우는 노래교실 행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24일 연합뉴스와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1월 A 과장의 부인이 취입해 발매한 ‘평창이 좋아요’라는 음반 3000장의 구입 예산 3000만원을 최근 추경예산안에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음반에는 트로트풍의 타이틀곡인 ‘평창이 좋아요’를 포함해 6곡이 담겨 있다.
평창군은 이날 A 과장의 부인과 작곡가를 초청,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또 오는 5월 1일 직원 친절교육이 끝나고서 ‘평창이 좋아요’라는 노래에 맞춘 라인댄스 교육을 하려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시중에 평창과 관련된 노래가 많은데 유독 간부 공무원 부인이 취입한 음반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근무시간에 노래교실까지 운영하려 한 발상도 비상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A 과장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추진한 것이지 음반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고 예산 편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비를 들여 음반을 내고 지역홍보에 힘썼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직원들의 반발과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논란이 일자 군의회와 상의해 A 과정 부인의 음반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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