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갔더니 책상 사라졌어요”
입력 2013-04-24 18:16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를 당한 여성이 지난 2009∼2012년 약 4년간 700여명에 달했고, 2010∼2012년 사이 140명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고용보험시스템에서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출산휴가 급여대상자 31만4661명을 분석한 결과 735명이 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83명은 법정 출산휴가기간인 90일 가운데 일부만 사용한 채 복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직장인 산모는 총 90일(산후 45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기업이 이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2012년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394개 사업장 가운데 371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10∼2012년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 4902명의 상실 사유를 분석한 결과, 13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종료 전 10일 기간 중에 ‘경영상 필요’라는 사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